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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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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4(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제15조제3항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한도초과보유주주"라 한다)가 당해 주식을 보유한 후에도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 및 승인의 요건(이하 이 조에서 "초과보유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금융기관 또는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초과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초과보유요건을 충족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한도초과보유주주는 당해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제15조제3항제1호에서 정한 한도(한도초과보유주주가 비금융주력자인 경우에는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말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당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제15조제3항제1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4.27.] [[시행일 2002.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