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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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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4(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사항)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은행의 주식을 보유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5.7.24 제1344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5.10.25]]
[전문개정 2010.5.17] [[시행일 2010.11.18]]
[본조제목개정 2015.7.24 제1344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5.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