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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는 한국산업은행을 설립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는 한국산업은행을 설립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2014.5.21 제1266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은 폐지한다.
제3조(한국정책금융공사 등과의 합병) ① 한국산업은행,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이하 “산은지주회사”라 한다)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한국산업은행을 존속하는 법인으로, 산은지주회사 및 공사를 각각 소멸하는 법인으로 하여 합병한다.
② 한국산업은행, 산은지주회사 및 공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는 이 법 공포 후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합병에 필요한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합병대상법인의 합병절차 등에 대해서는 「상법」 제522조, 제522조의2, 제522조의3, 제523조, 제523조의2, 제524조부터 제527조까지, 제527조의2부터 제527조의6까지, 제528조 및 제5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522조에 따른 합병계약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합병대상법인의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를 갈음한다.
④ 공사의 업무 중 선박, 항공기, 사회간접자본 및 자원개발 분야 등에 대한 대외 정책금융 업무(그 업무에 관한 자산, 부채 및 인력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합병 전에 이를 분리하여 한국수출입은행으로 이관한다. 이 경우 이관 대상이 되는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 이관의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부칙 제4조에 따라 설치되는 합병위원회가 한국수출입은행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합병위원회의 설치 등) ① 부칙 제3조에 따른 합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합병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합병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합병대상법인이 추천하는 사람이 각 1명씩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합병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④ 합병위원회는 합병대상법인 등에 대하여 그 업무의 집행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합병위원회는 합병계약서 및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합병위원회는 2015년 1월 1일까지 합병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고 합병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위원은 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합병인가 등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3조에 따른 합병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 제60조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3조에 따른 합병으로 인한 산은지주회사 자회사의 대주주 변경에 대해서는 각 자회사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부칙 제3조에 따른 합병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재산 및 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산은지주회사와 공사는 이 법에 따른 합병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합병으로 인하여 산은지주회사 및 공사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③ 한국산업은행이 산은지주회사 및 공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산은지주회사 및 공사의 명의는 한국산업은행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산은지주회사가 발행한 사채 및 공사가 발행한 정책금융채권은 이 법에 따라 각각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한 산업금융채권으로 본다.
제7조(공사 업무의 승계 등)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정책금융공사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사가 영위하고 있는 업무는 한국산업은행이 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외화표시 채무의 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한국산업은행 및 공사가 부담한 외화표시 채무(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채권과 차입금만 해당한다)는 정부의 한국산업은행 주식 최초 매도시점에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정부가 그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다.
제9조(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장은 이 법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의 회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날부터 계산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합병대상법인의 임원(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장은 제외한다)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합병대상법인의 임원이 한국산업은행의 임원으로 새로이 임명되는 경우에는 제14조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산은지주회사 및 공사의 직원은 한국산업은행의 직원으로 본다.
제10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 및 종전의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7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
제3조제3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을 “한국산업은행 회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다.
제17조제7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이”로 한다.
제19조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다.
제21조의2제2호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②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정책금융공사”라 한다)가”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 중 “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제23조의3제1항 중 “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정책금융공사의”를 “한국산업은행의”로 한다.
제2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이”로 한다.
제23조의5제1항 및 제2항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각각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다.
제23조의6제1항 중 “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각각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다.
제23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다.
제23조의8제1항 중 “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이”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제23조의9제1항 중 “정책금융공사와”를 “한국산업은행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6항 중 “정책금융공사”를 각각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③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을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회장”으로 한다.
④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타목을 삭제한다.
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나목을 삭제한다.
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1항제22호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로 한다.
⑦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로 한다.
⑧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로 한다.
⑨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⑩ 한국전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정책금융공사법」 또는 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한국산업은행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은 폐지한다.
제3조(한국정책금융공사 등과의 합병) ① 한국산업은행,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이하 “산은지주회사”라 한다)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한국산업은행을 존속하는 법인으로, 산은지주회사 및 공사를 각각 소멸하는 법인으로 하여 합병한다.
② 한국산업은행, 산은지주회사 및 공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는 이 법 공포 후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합병에 필요한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합병대상법인의 합병절차 등에 대해서는 「상법」 제522조, 제522조의2, 제522조의3, 제523조, 제523조의2, 제524조부터 제527조까지, 제527조의2부터 제527조의6까지, 제528조 및 제5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522조에 따른 합병계약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합병대상법인의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를 갈음한다.
④ 공사의 업무 중 선박, 항공기, 사회간접자본 및 자원개발 분야 등에 대한 대외 정책금융 업무(그 업무에 관한 자산, 부채 및 인력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합병 전에 이를 분리하여 한국수출입은행으로 이관한다. 이 경우 이관 대상이 되는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 이관의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부칙 제4조에 따라 설치되는 합병위원회가 한국수출입은행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합병위원회의 설치 등) ① 부칙 제3조에 따른 합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합병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합병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합병대상법인이 추천하는 사람이 각 1명씩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합병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④ 합병위원회는 합병대상법인 등에 대하여 그 업무의 집행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합병위원회는 합병계약서 및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합병위원회는 2015년 1월 1일까지 합병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고 합병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위원은 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합병인가 등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3조에 따른 합병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 제60조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3조에 따른 합병으로 인한 산은지주회사 자회사의 대주주 변경에 대해서는 각 자회사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부칙 제3조에 따른 합병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재산 및 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산은지주회사와 공사는 이 법에 따른 합병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합병으로 인하여 산은지주회사 및 공사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③ 한국산업은행이 산은지주회사 및 공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산은지주회사 및 공사의 명의는 한국산업은행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산은지주회사가 발행한 사채 및 공사가 발행한 정책금융채권은 이 법에 따라 각각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한 산업금융채권으로 본다.
제7조(공사 업무의 승계 등)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정책금융공사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사가 영위하고 있는 업무는 한국산업은행이 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외화표시 채무의 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한국산업은행 및 공사가 부담한 외화표시 채무(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채권과 차입금만 해당한다)는 정부의 한국산업은행 주식 최초 매도시점에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정부가 그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다.
제9조(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장은 이 법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의 회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날부터 계산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합병대상법인의 임원(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장은 제외한다)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합병대상법인의 임원이 한국산업은행의 임원으로 새로이 임명되는 경우에는 제14조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산은지주회사 및 공사의 직원은 한국산업은행의 직원으로 본다.
제10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 및 종전의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7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
제3조제3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을 “한국산업은행 회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다.
제17조제7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이”로 한다.
제19조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다.
제21조의2제2호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②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정책금융공사”라 한다)가”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 중 “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제23조의3제1항 중 “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정책금융공사의”를 “한국산업은행의”로 한다.
제2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이”로 한다.
제23조의5제1항 및 제2항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각각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다.
제23조의6제1항 중 “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각각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다.
제23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다.
제23조의8제1항 중 “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이”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제23조의9제1항 중 “정책금융공사와”를 “한국산업은행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6항 중 “정책금융공사”를 각각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③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을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회장”으로 한다.
④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타목을 삭제한다.
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나목을 삭제한다.
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1항제22호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로 한다.
⑦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로 한다.
⑧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로 한다.
⑨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⑩ 한국전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정책금융공사법」 또는 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한국산업은행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5.7.31 제13453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은행법」"을 "「은행법」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3조의2, 제24조"를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로, "제4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제9호"를 "제4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제7호·제9호"로, "제68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제6호·제8호는"을 "제68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제6호·제8호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 제19조, 제20조, 제34조 및 제35조는"으로 한다.
<20>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은행법」"을 "「은행법」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3조의2, 제24조"를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로, "제4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제9호"를 "제4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제7호·제9호"로, "제68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제6호·제8호는"을 "제68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제6호·제8호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 제19조, 제20조, 제34조 및 제35조는"으로 한다.
<20> 생략
부 칙[2016.3.29 제14122호(기술보증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3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3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 칙[2020.3.24 제17112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로 한다.
부 칙[2020.5.1 제1725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 기간)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재원을 조성한 날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 기간)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재원을 조성한 날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