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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

법률 제17112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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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
①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액은 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