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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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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신용평가업자의 준수사항)
제4조제4항제4호의 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신용평가업자"라 한다)는 당해 신용평가업자에게 신용평가를 의뢰한 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함에 있어서 재무상태·사업실적 등 현재의 상황뿐만 아니라 사업위험·경영위험·재무위험 등 미래의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신용평가업자는 당해 신용평가업자와 일정한 비율 이상의 출자관계에 있는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발행하는 증권에 대하여는 신용평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9.2.4]
③신용평가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로서 당해 신용평가업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하는 증권에 대하여 신용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서에 그 출자관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9.2.4]
④신용평가업자는 당해 신용평가업자에게 신용평가를 의뢰한 자에게 신용평가서를 교부함에 있어서는 신용평가서에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실적서 등 당해 신용평가업자의 평가능력을 파악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⑤신용평가업자는 신용평가실적서(신용평가업자가 행한 신용평가의 등급별로 증권의 원리금의 상환이행률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등 당해 신용평가업자의 평가능력을 파악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거래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비치·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9.2.4]
[본조신설 2001·3·28] [[시행일 200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