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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제7344호일부개정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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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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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영업의 허가)
(영업의 허가) ①신용정보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종류별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8·28, 99·1·29, 99·5·24, 2001.3.28.] [[시행일 2001.6.29.]]
②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에 한한다. [개정 97·8·28, 99·1·29, 99·9·7, 2000·1·21, 2001.3.28, 2002.8.26.법률 제6705호, 2004.1.29]
1.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2.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재단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5. 수출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보험공사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4항제4호의 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신설 2001·3·28] [개정 2004.1.29]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며, 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라 한다)가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한 법인
2.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등(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며, 이하 "출자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한 법인
3. 다음 각목의 법인이 최다출자자인 법인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가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나. 출자금융기관등이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한 법인
④신용정보업의 업무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신용정보업자는 다음 각호 및 그 밖에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시행일 2001.6.29.]]
1. 신용조회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2. 신용조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3.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4. 신용평가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8·28, 99·1·29, 99·5·24, 2000·1·21]
⑥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00·1·21]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8·28, 99·1·29, 99·5·24, 2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