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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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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신용정보업자등의 금지사항)
신용정보업자 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용정보업자외의 자는 제5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6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7·8·28, 2001.3.28, 2006.3.24,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9.2.4]
1. 허위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리는 일
2.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의뢰를 강요하는 일
3.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자료의 제공과 답변을 강요하는 일
4.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료·조회료·채권추심료 또는 수수료등의 최고한도보다 많은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일
5.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외의 사생활등을 조사하는 일. 다만, 채권추심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가 동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인의 소재탐지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정보원·탐정 기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7. 삭제 [2006.3.24] [[시행일 2006.9.25]]
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나.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의 관계인[채무자의 보증인, 채무자의 친족(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포함한다),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리어 부담을 주는 방법
다.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
라. 그 밖에 심야방문 등과 같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
8. 신용평가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신용평가로 당해 증권의 투자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일 [신설 2001.3.28.] [[시행일 200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