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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933호 일부개정 2018. 12.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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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2. 공공 목적의 조사 및 분석 업무
3. 신용정보의 가공·분석 및 제공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4. 신용정보주체 주소변경의 통보대행 업무
5. 다른 법령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할 수 있도록 정한 업무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15.3.11] [[시행일 2015.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