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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제7344호일부개정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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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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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신용정보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①신용정보업자등은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등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부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97·8·28, 98·1·13]
②신용정보업자등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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