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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아닌 자는 상호중에 신용정보·신용조사 · 신용평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1.3.28.] [[시행일 2001.6.29.]]
이 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아닌 자는 상호중에 신용정보·신용조사 · 신용평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1.3.28.] [[시행일 200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