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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법률 제15022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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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차입의 제한)
상호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차입을 할 수 없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22] [[시행일 201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