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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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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으로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려면 발행할 때마다 그 금액, 조건, 발행방법 및 상환방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④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⑤ 정부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⑥ 예금보험기금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