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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거래법

법률 제7113호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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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 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기타 이들과 유사한 것(이하 "일반상품"이라 한다)
2. 일반상품외의 것으로서 통화·증권·채권·용역대가 기타 이들과 유사한 것(선물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자율 기타의 조건을 표준화한 것을 포함하며, 이하 "금융상품"이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속하는 것의 가격·이자율등을 이용하여 수치화한 것(이하 "지수"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