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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법

법률 제761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7. 29. ("신탁업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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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10(신탁재산등에 관한 장부·서류)
①수익자는 신탁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내에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신탁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청구의 대상이 되는 장부·서류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