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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9211호 일부개정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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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의2(선임계리사의 자격 요건)
제181조의2에 따라 선임계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18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보험계리사일 것
2. 보험계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이 경우 손해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포함하여 보험계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3. 최근 5년 이내에 제134조제1항제1호(경고·문책만 해당한다) 및 제3호, 제190조 또는 제19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②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 당시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31] [[시행일 202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