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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5019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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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제11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신고로써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회사의 주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