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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법률 제7762호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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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보고사항)
증권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13, 98·1·8, 99·2·1, 2000·1·21]
1.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한 때
2. 지점 기타의 영업소를 신설한 때 또는 본점·지점 기타의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그 영업을 중지·재개 또는 폐지한 때
3. 본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자가 변경된 때
4. 상호를 변경한 때
4의2. 회사의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의2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