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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장외거래)
①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외에서의 매매거래 및 결제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13, 97·12·13, 98·5·25, 2000·1·21, 2004.1.29]
②삭제 [87·11·28]
①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외에서의 매매거래 및 결제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13, 97·12·13, 98·5·25, 2000·1·21, 2004.1.29]
②삭제 [87·11·28]
부칙 [82·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가증권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한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한 효력발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후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설명서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의 서식은 이 법에 의하여 위원회가 이를 정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임원의 자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 증권업협회 및 대체결제회사의 임원은 각각 제33조제1항 및 제2항제5호(제149조· 제169조 또는 제17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임당시의 임기동안 재직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당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 및 대체결제회사의 임원은 제33조의2(제150조 또는 제17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임당시의 임기동안 재직할 수 있다.
제4조 (증권저축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증권회사의 증권저축업무는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증권저축업무규정을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투자상담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위원회에 등록된 외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감독원에 등록한 투자상담사로 본다.
②증권회사는 증권회사의 영업소내에서의 투자상담사의 업무를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직원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은 이 법에 의하여 감독원에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한 감독원의 처분으로 본다.
제6조 (회계감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인회계사와 감사계약을 체결한 법인에 대한 감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대량주식소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주주로서 제200조제1항 후단의 규정의 적용으로 동조제1항 전단의 소유한도를 초과하게 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그 내용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된 주식에 대하여는 동조제1항의 상장당시의 주식소유비율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대량주식소유에 관한 신고를 한 자는 제18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주요주주의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가증권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한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한 효력발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후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설명서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의 서식은 이 법에 의하여 위원회가 이를 정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임원의 자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 증권업협회 및 대체결제회사의 임원은 각각 제33조제1항 및 제2항제5호(제149조· 제169조 또는 제17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임당시의 임기동안 재직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당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 및 대체결제회사의 임원은 제33조의2(제150조 또는 제17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임당시의 임기동안 재직할 수 있다.
제4조 (증권저축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증권회사의 증권저축업무는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증권저축업무규정을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투자상담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위원회에 등록된 외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감독원에 등록한 투자상담사로 본다.
②증권회사는 증권회사의 영업소내에서의 투자상담사의 업무를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직원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은 이 법에 의하여 감독원에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한 감독원의 처분으로 본다.
제6조 (회계감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인회계사와 감사계약을 체결한 법인에 대한 감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대량주식소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주주로서 제200조제1항 후단의 규정의 적용으로 동조제1항 전단의 소유한도를 초과하게 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그 내용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된 주식에 대하여는 동조제1항의 상장당시의 주식소유비율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대량주식소유에 관한 신고를 한 자는 제18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주요주주의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87·11·28]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74조 및 제82조의 개정규정은 정부가 소유하는 증권거래소의 출자증권의 전부를 매각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1988년 1월 1일까지 정부가 소유하는 증권거래소의 출자증권의 전부를 매각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 법 제6장에 속하는 규정의 개정규정(제89조·제92조·제105조 및 제107조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그 매각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가증권신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 (투자자문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제7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에 투자자문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증권거래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증권거래소는 이 법 시행(제6장에 속하는 규정의 개정규정의 시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후 3월이내에 이 법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에 등록된 거래원은 이 법에 의한 회원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소의 자본금은 이 법에 의한 회원의 출자금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의 증권거래소의 사장·집행간부 및 감사는 이 법에 의한 이사장· 전무이사·상임이사 및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⑤이 법 시행당시의 사장·집행간부 및 감사가 이 법에 의한 이사장·전무이사· 상임이사 및 감사로 각각 다시 선임되는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제5조 (감독원의 부원장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감독원의 정관에 의한 부원장보는 이 법에 의한 부원장보로 보며, 그 임기는 감독원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74조 및 제82조의 개정규정은 정부가 소유하는 증권거래소의 출자증권의 전부를 매각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1988년 1월 1일까지 정부가 소유하는 증권거래소의 출자증권의 전부를 매각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 법 제6장에 속하는 규정의 개정규정(제89조·제92조·제105조 및 제107조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그 매각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가증권신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 (투자자문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제7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에 투자자문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증권거래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증권거래소는 이 법 시행(제6장에 속하는 규정의 개정규정의 시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후 3월이내에 이 법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에 등록된 거래원은 이 법에 의한 회원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소의 자본금은 이 법에 의한 회원의 출자금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의 증권거래소의 사장·집행간부 및 감사는 이 법에 의한 이사장· 전무이사·상임이사 및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⑤이 법 시행당시의 사장·집행간부 및 감사가 이 법에 의한 이사장·전무이사· 상임이사 및 감사로 각각 다시 선임되는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제5조 (감독원의 부원장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감독원의 정관에 의한 부원장보는 이 법에 의한 부원장보로 보며, 그 임기는 감독원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부칙 [9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제187조 및 제20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 각각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증권회사의 자본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증권회사는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주식의 대량소유의 제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 법 제20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그 소유상황을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주식의 대량소유등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0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여야 할 자는 그 소유상황을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제187조 및 제20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 각각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증권회사의 자본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증권회사는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주식의 대량소유의 제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 법 제20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그 소유상황을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주식의 대량소유등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0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여야 할 자는 그 소유상황을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0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제8장제3절의 개정규정(제173조·제173조의2 내지 제173조의6· 제174조·제174조의2·제174조의 4 내지 제174조의8·제175조·제176조 및 제178조) 및 제187조의 개정규정은 증권예탁원이 성립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97·1·13]
제2조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적용례) 제19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에 최초로 주주총회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가 행하여진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삭제 [99·2·1]
제4조 (투자상담사의 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증권감독원에 등록된 투자상담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업협회에 투자상담사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감독원에 보고한 사항은 이 법에 의하여 증권업협회에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대체결제회사의 증권예탁원으로의 전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결제회사(이하 "대체결제회사"라 한다)가 증권예탁원으로의 전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17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증권예탁원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 대체결제회사의 대표이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증권예탁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증권예탁원의 설립등기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대체결제회사는 증권예탁원이 성립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한다.
④증권예탁원이 성립된 때에는 성립당시의 대체결제회사의 주주는 증권예탁원의 주주가 되며, 대체결제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는 증권예탁원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이 경우 대체결제회사는 상법의 규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승계일에 소멸된다.
⑤증권예탁원 성립당시의 대체결제회사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한 증권예탁원의 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대체결제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6조 (유가증권용지의 사용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제187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전에 비상장법인에 대하여 증권감독원이 행한 유가증권용지의 사용승인은 증권예탁원이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주식의 대량보유등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0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여야 할 자는 그 보유상황을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쟁의조정기관은 이 법에 의한 증권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증권예탁원의 성립당시 다른 법령에서 대체결제회사를 인용한 것은 증권예탁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0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제8장제3절의 개정규정(제173조·제173조의2 내지 제173조의6· 제174조·제174조의2·제174조의 4 내지 제174조의8·제175조·제176조 및 제178조) 및 제187조의 개정규정은 증권예탁원이 성립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97·1·13]
제2조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적용례) 제19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에 최초로 주주총회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가 행하여진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삭제 [99·2·1]
제4조 (투자상담사의 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증권감독원에 등록된 투자상담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업협회에 투자상담사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감독원에 보고한 사항은 이 법에 의하여 증권업협회에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대체결제회사의 증권예탁원으로의 전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결제회사(이하 "대체결제회사"라 한다)가 증권예탁원으로의 전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17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증권예탁원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 대체결제회사의 대표이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증권예탁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증권예탁원의 설립등기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대체결제회사는 증권예탁원이 성립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한다.
④증권예탁원이 성립된 때에는 성립당시의 대체결제회사의 주주는 증권예탁원의 주주가 되며, 대체결제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는 증권예탁원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이 경우 대체결제회사는 상법의 규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승계일에 소멸된다.
⑤증권예탁원 성립당시의 대체결제회사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한 증권예탁원의 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대체결제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6조 (유가증권용지의 사용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제187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전에 비상장법인에 대하여 증권감독원이 행한 유가증권용지의 사용승인은 증권예탁원이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주식의 대량보유등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0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여야 할 자는 그 보유상황을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쟁의조정기관은 이 법에 의한 증권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증권예탁원의 성립당시 다른 법령에서 대체결제회사를 인용한 것은 증권예탁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부칙 [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6호 및 제189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8장제2절의 개정규정(제167조를 제외한다)은 한국증권업협회가 성립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개정 98·1·8]
제2조 (허위기재로 인한 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호 및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설명서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유가증권의 공개매수에 관한 적용례) 제4장의 개정규정(제21조 내지 제27조의2)은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증권회사의 임원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제3호·제5호(제70조의 7, 제149조제2항, 제169조, 제178조, 제179조제4항 및 제18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포함한다), 제80조제4호·제5호, 제121조제4호·제5호 및 제133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재임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증권거래소의 감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감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6조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186조의2 및 제18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사업연도종료일이 12월부터 2월까지에 속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사업연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7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18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당해 법인의 주권등을 매수 또는 매도한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191조의10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가 행하여진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9조 (감사의 선임·해임등에 관한 적용례) 제191조의11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부터,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감사가 이사에게 제출하는 감사보고서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10조 (상근감사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91조의1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감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11조 (우리사주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은 제2조제18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으로 본다.
제12조 (증권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제2조제8항제4호의 증권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제8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증권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 (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6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금적립증권회사는 이 법 시행후 1월이내에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본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14조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70조의8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제70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분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종전의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이 징수한 수수료는 제14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분담금으로 본다.
제16조 (한국증권업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62조의 규정에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증권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제162조의 개정규정에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증권업협회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 협회의 회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한국증권업협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한국증권업협회의 설립등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협회는 한국증권업협회가 성립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한다.
④한국증권업협회가 성립된 때에는 성립당시의 협회의 회원은 한국증권업협회의 회원이 되며, 협회의 모든 권리·의무는 한국증권업협회가 이를 포괄승계한다. 이 경우 협회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승계일에 소멸된다.
⑤한국증권업협회 성립당시의 협회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한 한국증권업협회의 임원으로보며, 그 임기는 협회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17조 (협회등록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에 등록된 법인은 제17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법인으로 본다.
제18조 (예탁대상유가증권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증권예탁원이 지정한 예탁대상유가증권은 제173조의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9조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제18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20조 (의결권없는 주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법률 제3946호)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의결권없는 주식수(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법률 제4679호) 시행전에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법률 제4679호) 시행후에 발행되는 의결권없는 주식수를 포함한다)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제191조의2제1항 각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21조 (신종사채의 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신종사채는 제191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22조 (주주총회의 소집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주주총회의 소집공고는 제191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23조 (상근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191조의1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까지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24조 (주식의 대량보유등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0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여야 할 자는 그 보유상황을 이 법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다른 법률의 폐지등) ①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6호 및 제189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8장제2절의 개정규정(제167조를 제외한다)은 한국증권업협회가 성립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개정 98·1·8]
제2조 (허위기재로 인한 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호 및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설명서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유가증권의 공개매수에 관한 적용례) 제4장의 개정규정(제21조 내지 제27조의2)은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증권회사의 임원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제3호·제5호(제70조의 7, 제149조제2항, 제169조, 제178조, 제179조제4항 및 제18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포함한다), 제80조제4호·제5호, 제121조제4호·제5호 및 제133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재임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증권거래소의 감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감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6조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186조의2 및 제18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사업연도종료일이 12월부터 2월까지에 속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사업연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7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18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당해 법인의 주권등을 매수 또는 매도한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191조의10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가 행하여진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9조 (감사의 선임·해임등에 관한 적용례) 제191조의11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부터,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감사가 이사에게 제출하는 감사보고서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10조 (상근감사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91조의1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감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11조 (우리사주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은 제2조제18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으로 본다.
제12조 (증권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제2조제8항제4호의 증권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제8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증권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 (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6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금적립증권회사는 이 법 시행후 1월이내에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본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14조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70조의8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제70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분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종전의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이 징수한 수수료는 제14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분담금으로 본다.
제16조 (한국증권업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62조의 규정에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증권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제162조의 개정규정에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증권업협회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 협회의 회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한국증권업협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한국증권업협회의 설립등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협회는 한국증권업협회가 성립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한다.
④한국증권업협회가 성립된 때에는 성립당시의 협회의 회원은 한국증권업협회의 회원이 되며, 협회의 모든 권리·의무는 한국증권업협회가 이를 포괄승계한다. 이 경우 협회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승계일에 소멸된다.
⑤한국증권업협회 성립당시의 협회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한 한국증권업협회의 임원으로보며, 그 임기는 협회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17조 (협회등록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에 등록된 법인은 제17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법인으로 본다.
제18조 (예탁대상유가증권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증권예탁원이 지정한 예탁대상유가증권은 제173조의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9조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제18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20조 (의결권없는 주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법률 제3946호)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의결권없는 주식수(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법률 제4679호) 시행전에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법률 제4679호) 시행후에 발행되는 의결권없는 주식수를 포함한다)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제191조의2제1항 각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21조 (신종사채의 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신종사채는 제191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22조 (주주총회의 소집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주주총회의 소집공고는 제191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23조 (상근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191조의1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까지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24조 (주식의 대량보유등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0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여야 할 자는 그 보유상황을 이 법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다른 법률의 폐지등) ①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7·12·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의5 및 제192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98·1·8]
②(중간배당에 관한 적용례) 제192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의5 및 제192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98·1·8]
②(중간배당에 관한 적용례) 제192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8·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의6, 제200조의2의 개정규정중 협회등록법인에 관한 규정과 법률 제5254호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5423호 부칙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06조의10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69조의6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 (증권관리위원회 및 증권감독원의 폐지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감독원이 행한 승인·인가· 명령·처분·조치·동의·건의·권고·지도 ·청구·조정 등 및 검사·조사는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감독원이 접수·수리 등을 한 신고·보고 등은 이 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접수·수리 등을 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증권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등록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외국에서의 증권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외국에서의 증권업영위에 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은 증권회사는 제28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6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회사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적립증권회사가 적립한 적립금액(제6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등으로 보호기금의 실질잔액이 적립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69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을 포함한다)을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당해 기금적립증권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 (외국에서의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외국에서의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영위에 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은 투자자문회사는 제7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증권거래소 등의 업무인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3조제1항제8호, 제162조의2제7호 및 제17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업무는 이 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업무로 본다.
제7조 (증권금융회사 등의 정관변경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정관변경에 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증권금융회사·한국증권업협회 ·중개회사·명의개서대행회사 및 기타 증권관련단체는 제151조제1항(제169조· 제179조·제180조 및 제1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8조 (외국증권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외국의 증권감독기관과 한 정보교환은 이 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한 것으로 본다.
제9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0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여야 할 자는 그 보유상황을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증권관리위원회와 한국증권업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분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증권감독원에 지급한 분담금은 제206조의8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납부한 분담금으로 본다.
제11조 (증권감독원의 존속 및 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①증권감독원은 이 법의 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②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에 증권감독원에 속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금융감독원이 이를 포괄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증권감독원의 명의는 금융감독원의 명의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이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11조의2 (증권관리위원회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까지 증권감독원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18조·제23조·제39조·제4장 및 제5장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 이를 금융감독원으로 본다.
②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까지 증권감독원 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이 법 시행전에 증권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자는 증권감독원 원장으로 임명된 자로 본다.
③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까지 증권감독원의 부원장·부원장보의 임명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임명된 자는 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까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④증권관리위원회가 폐지되는 날부터 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까지 증권감독원 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98·2·24]
제1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정경제원장관이 부과한 과태료는 제2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부과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
②상속세및증여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제2호중 "증권관리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의6, 제200조의2의 개정규정중 협회등록법인에 관한 규정과 법률 제5254호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5423호 부칙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06조의10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69조의6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 (증권관리위원회 및 증권감독원의 폐지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감독원이 행한 승인·인가· 명령·처분·조치·동의·건의·권고·지도 ·청구·조정 등 및 검사·조사는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감독원이 접수·수리 등을 한 신고·보고 등은 이 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접수·수리 등을 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증권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등록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외국에서의 증권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외국에서의 증권업영위에 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은 증권회사는 제28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6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회사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적립증권회사가 적립한 적립금액(제6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등으로 보호기금의 실질잔액이 적립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69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을 포함한다)을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당해 기금적립증권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 (외국에서의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외국에서의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영위에 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은 투자자문회사는 제7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증권거래소 등의 업무인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3조제1항제8호, 제162조의2제7호 및 제17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업무는 이 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업무로 본다.
제7조 (증권금융회사 등의 정관변경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정관변경에 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증권금융회사·한국증권업협회 ·중개회사·명의개서대행회사 및 기타 증권관련단체는 제151조제1항(제169조· 제179조·제180조 및 제1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8조 (외국증권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외국의 증권감독기관과 한 정보교환은 이 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한 것으로 본다.
제9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0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여야 할 자는 그 보유상황을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증권관리위원회와 한국증권업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분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증권감독원에 지급한 분담금은 제206조의8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납부한 분담금으로 본다.
제11조 (증권감독원의 존속 및 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①증권감독원은 이 법의 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②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에 증권감독원에 속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금융감독원이 이를 포괄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증권감독원의 명의는 금융감독원의 명의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이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11조의2 (증권관리위원회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까지 증권감독원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18조·제23조·제39조·제4장 및 제5장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 이를 금융감독원으로 본다.
②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까지 증권감독원 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이 법 시행전에 증권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자는 증권감독원 원장으로 임명된 자로 본다.
③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까지 증권감독원의 부원장·부원장보의 임명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임명된 자는 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까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④증권관리위원회가 폐지되는 날부터 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까지 증권감독원 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98·2·24]
제1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정경제원장관이 부과한 과태료는 제2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부과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
②상속세및증여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제2호중 "증권관리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8·2·24]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1조의3 ·제25조의2제2항·제188조의2제1 항·제189조의2제1항 및 제20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가증권의 공개매수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 제21조의3, 제25조의2제2항 및 제20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1조의3 ·제25조의2제2항·제188조의2제1 항·제189조의2제1항 및 제20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가증권의 공개매수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 제21조의3, 제25조의2제2항 및 제20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98·5·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9·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9·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6조의3, 제186조의5(분기보고서에 대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91조의12제1항·제3항(협회등록 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제191조의13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 제23조, 제29조, 제30조, 제33조제1항, 제35조, 제45조, 제48조, 제65조 내지 제69조, 제3절(제69조의6), 제70조의2제3항·제4항, 제73조, 제78조, 제81조, 제85조, 제86조, 제94조, 제104조, 제109조 내지 제111조, 제115조, 제117조, 제159조, 제162조의2, 제164조, 제173조의2, 제173조의6, 제173조의7, 제175조, 제176조, 제178조, 제179조, 제181조, 제186조제1항, 제189조, 제190조, 제191조제1항·제5항 및 제191조의1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 또는 사업설명서(예비사업설명서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반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당시 협회등록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주요주주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88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6월의 기간산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시점부터 이를 기산한다.
제4조 (협회등록법인의 감사의 선임·해임에 관한 적용례) 제191조의11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는 주주총회부터,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감사가 이사에게 제출하는 감사보고서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5조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06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제출·신고·공고·공시 또는 보고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6조 (증권회사의 임원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증권회사의 임원이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3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만료시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증권회사의 고객예탁금 보관·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8조제2항제2호의 영업만을 허가받아 영위하고 있는 증권회사(외국증권회사의 국내지점을 포함한다)로서 고객예탁금을 예탁받거나 보관·관리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은 제44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8조 (증권회사의 상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8조제2항제2호의 영업만을 영위하고 있는 증권회사의 상호에 대하여는 제62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투자자문업 등의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투자자문업의 등록을 하거나 투자일임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70조의2·제70조의8 및 제70조의9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제18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제18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9년 1월 1일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7월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주식소유상황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8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주식소유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그 주식소유상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협회등록법인의 자기주식취득한도 초과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89조의2제1항 후단의 취득금액 한도를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협회등록법인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신탁계약 등의 만료시까지 그 초과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제14조 (협회등록법인의 상근감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191조의1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협회등록법인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시까지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15조 (상근감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상근감사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91조의1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만료시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6조의3, 제186조의5(분기보고서에 대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91조의12제1항·제3항(협회등록 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제191조의13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 제23조, 제29조, 제30조, 제33조제1항, 제35조, 제45조, 제48조, 제65조 내지 제69조, 제3절(제69조의6), 제70조의2제3항·제4항, 제73조, 제78조, 제81조, 제85조, 제86조, 제94조, 제104조, 제109조 내지 제111조, 제115조, 제117조, 제159조, 제162조의2, 제164조, 제173조의2, 제173조의6, 제173조의7, 제175조, 제176조, 제178조, 제179조, 제181조, 제186조제1항, 제189조, 제190조, 제191조제1항·제5항 및 제191조의1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 또는 사업설명서(예비사업설명서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반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당시 협회등록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주요주주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88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6월의 기간산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시점부터 이를 기산한다.
제4조 (협회등록법인의 감사의 선임·해임에 관한 적용례) 제191조의11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는 주주총회부터,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감사가 이사에게 제출하는 감사보고서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5조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06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제출·신고·공고·공시 또는 보고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6조 (증권회사의 임원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증권회사의 임원이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3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만료시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증권회사의 고객예탁금 보관·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8조제2항제2호의 영업만을 허가받아 영위하고 있는 증권회사(외국증권회사의 국내지점을 포함한다)로서 고객예탁금을 예탁받거나 보관·관리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은 제44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8조 (증권회사의 상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8조제2항제2호의 영업만을 영위하고 있는 증권회사의 상호에 대하여는 제62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투자자문업 등의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투자자문업의 등록을 하거나 투자일임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70조의2·제70조의8 및 제70조의9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제18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제18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9년 1월 1일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7월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주식소유상황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8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주식소유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그 주식소유상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협회등록법인의 자기주식취득한도 초과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89조의2제1항 후단의 취득금액 한도를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협회등록법인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신탁계약 등의 만료시까지 그 초과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제14조 (협회등록법인의 상근감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191조의1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협회등록법인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시까지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15조 (상근감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상근감사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91조의1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만료시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0·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조·제54조의5·제54조의 6·제58조·제64조·제160조·제17 4조의6제5항· 제189조의2·제189조의4·제191 조의9·제191조의11·제191조의12 ·제191조의14· 제191조의16 및 제191조의17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증권회사·투자자문회사· 증권금융회사·협회의 임원인 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제70조의7·제149조제2항 및 제1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자기자본규제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권회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까지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다른 금융기관에서 전환된 증권회사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합병한 증권회사
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증권회사
제4조 (증권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증권회사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54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5조 (증권회사의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54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증권회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는 제54조의5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증권회사의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54조의6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증권회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주식매입선택권부여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은 제189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91조의16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는 제191조의16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4조의5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91조의16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은 동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사업연도 종료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전까지는 사외이사의 수를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회 총원의 2분의 1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당시 주권상장법인에 재임하고 있는 사외이사는 그 임기의 종료시까지 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사외이사로 본다.
제9조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191조의1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상근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91조의1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주권상장법인에 재임하고 있는 상근감사(상근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당해 회사의 이사회가 지명한 상근감사를 말한다)가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정기주주총회까지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하고 당해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당해 법인의 감사위원회 위원중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상근감사는 그 임기의 종료시까지 상법 제3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조·제54조의5·제54조의 6·제58조·제64조·제160조·제17 4조의6제5항· 제189조의2·제189조의4·제191 조의9·제191조의11·제191조의12 ·제191조의14· 제191조의16 및 제191조의17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증권회사·투자자문회사· 증권금융회사·협회의 임원인 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제70조의7·제149조제2항 및 제1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자기자본규제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권회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까지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다른 금융기관에서 전환된 증권회사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합병한 증권회사
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증권회사
제4조 (증권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증권회사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54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5조 (증권회사의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54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증권회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는 제54조의5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증권회사의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54조의6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증권회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주식매입선택권부여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은 제189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91조의16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는 제191조의16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4조의5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91조의16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은 동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사업연도 종료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전까지는 사외이사의 수를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회 총원의 2분의 1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당시 주권상장법인에 재임하고 있는 사외이사는 그 임기의 종료시까지 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사외이사로 본다.
제9조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191조의1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상근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91조의1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주권상장법인에 재임하고 있는 상근감사(상근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당해 회사의 이사회가 지명한 상근감사를 말한다)가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정기주주총회까지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하고 당해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당해 법인의 감사위원회 위원중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상근감사는 그 임기의 종료시까지 상법 제3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본다.
부칙 [2001·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9항, 제54조의5제3항, 제54조의6제2항·제6항, 제64조, 제172조의4, 제186조제1항, 제189조의4, 제191조의13, 제191조의17제2항, 제191조의18 및 제19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8항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융감독위원회의 처분권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유가증권신고서 또는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증권회사의 준법감시인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대형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위원회 위원장선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외이사가 아닌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54조의6제2항(제191조의17제2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증권거래소의 공익대표인 이사의 후보추천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익대표인 이사를 선임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6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189조의4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7조 (협회등록법인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적용례) 제19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사회결의가 행하여진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8조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06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출·신고·공고·공시 또는 보고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9조 (증권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조제8항제3호의 증권업을 허가받은 자는 제2조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증권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 (유가증권의 공개매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1조·제21조의2·제21조의3·제 22조·제23조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등이 제출받은 신고서 등에 대하여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임원의 겸직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 아닌 법인의 상무에 종사하는 증권회사의 상근임원의 겸직제한에 관하여는 그 임기만료시까지 제4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증권회사의 상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상호를 사용하는 증권회사에 대하여는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증권거래소 전무이사 및 상임이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증권거래소의 전무이사로 재임중인 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제78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의 부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증권거래소의 상임이사로 재임중인 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제7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집행간부로 본다.
제14조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협회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규정(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협회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위원회는 제17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로 보는 위원회의 위원은 그 임기만료일까지 제17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15조 (협회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협회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하여 제정된 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의 범위내에서 제172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규정이 제정될 때까지는 제172조의3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주식의 소각에 관한 경과조치)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이 법 시행당시 제18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제18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를 소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제189조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한다.
1. 제18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할 것. 이 경우 동항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감독위원회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소각할 주식가액의 총액, 소각하고자 하는 날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것
3. 소각할 주식가액의 총액은 제189조제3항제2호에서 정하는 범위 이내일 것
4. 소각하고자 하는 주식은 취득후 6월이 경과할 것
제17조 (협회등록법인의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91조의16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협회등록법인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협회등록법인은 동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사업연도 종료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전까지는 사외이사의 수를 1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회 총원의 4분의 1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②제191조의16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협회등록법인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협회등록법인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사업연도 종료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전까지는 사외이사의 수를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회 총원의 2분의 1 미만으로 할 수 있으며,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8조 (협회등록법인의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191조의1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협회등록법인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 (협회등록법인의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상근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91조의1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협회등록법인에 재임하는 상근감사(상근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당해 회사의 이사회가 지명한 상근감사를 말한다)가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하고 당해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당해 법인의 감사위원회 위원중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상근감사는 그 임기의 종료시까지 상법 제3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본다.
제2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9항, 제54조의5제3항, 제54조의6제2항·제6항, 제64조, 제172조의4, 제186조제1항, 제189조의4, 제191조의13, 제191조의17제2항, 제191조의18 및 제19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8항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융감독위원회의 처분권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유가증권신고서 또는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증권회사의 준법감시인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대형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위원회 위원장선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외이사가 아닌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54조의6제2항(제191조의17제2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증권거래소의 공익대표인 이사의 후보추천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익대표인 이사를 선임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6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189조의4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7조 (협회등록법인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적용례) 제19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사회결의가 행하여진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8조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06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출·신고·공고·공시 또는 보고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9조 (증권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조제8항제3호의 증권업을 허가받은 자는 제2조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증권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 (유가증권의 공개매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1조·제21조의2·제21조의3·제 22조·제23조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등이 제출받은 신고서 등에 대하여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임원의 겸직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 아닌 법인의 상무에 종사하는 증권회사의 상근임원의 겸직제한에 관하여는 그 임기만료시까지 제4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증권회사의 상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상호를 사용하는 증권회사에 대하여는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증권거래소 전무이사 및 상임이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증권거래소의 전무이사로 재임중인 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제78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의 부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증권거래소의 상임이사로 재임중인 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제7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집행간부로 본다.
제14조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협회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규정(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협회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위원회는 제17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로 보는 위원회의 위원은 그 임기만료일까지 제17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15조 (협회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협회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하여 제정된 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의 범위내에서 제172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규정이 제정될 때까지는 제172조의3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주식의 소각에 관한 경과조치)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이 법 시행당시 제18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제18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를 소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제189조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한다.
1. 제18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할 것. 이 경우 동항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감독위원회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소각할 주식가액의 총액, 소각하고자 하는 날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것
3. 소각할 주식가액의 총액은 제189조제3항제2호에서 정하는 범위 이내일 것
4. 소각하고자 하는 주식은 취득후 6월이 경과할 것
제17조 (협회등록법인의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91조의16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협회등록법인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협회등록법인은 동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사업연도 종료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전까지는 사외이사의 수를 1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회 총원의 4분의 1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②제191조의16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협회등록법인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협회등록법인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사업연도 종료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전까지는 사외이사의 수를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회 총원의 2분의 1 미만으로 할 수 있으며,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8조 (협회등록법인의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191조의1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협회등록법인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 (협회등록법인의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상근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91조의1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협회등록법인에 재임하는 상근감사(상근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당해 회사의 이사회가 지명한 상근감사를 말한다)가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하고 당해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당해 법인의 감사위원회 위원중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상근감사는 그 임기의 종료시까지 상법 제3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본다.
제2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1.26.]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적용례) 제19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주총회소집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하거나 상법 제360조의9제2항 또는 동법 제5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증권거래준비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증권회사가 종전의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고 있는 증권거래준비금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에 걸쳐 안분처리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적용례) 제19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주총회소집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하거나 상법 제360조의9제2항 또는 동법 제5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증권거래준비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증권회사가 종전의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고 있는 증권거래준비금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에 걸쳐 안분처리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4.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10.04.(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증권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1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
제5장의2(제70조의2 내지 제70조의11)를 삭제한다.
제147조제1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수탁회사 업무
9.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보관회사 업무
제18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53조ㆍ제149조ㆍ제151조제1항ㆍ제153조ㆍ제154조ㆍ제155조제2항ㆍ제158조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52조의 규정은 명의개서대행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06조의5제2호 나목중 "제54조(제70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54조"로 한다.
제206조의10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55조 또는 제18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 또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제208조제3호중 "제63조(제70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63조"로 하고, 동조제4호중 "제70조의7 또는 제178조"를 각각 "제178조"로 한다.
제209조제6호중 "제62조 또는 제70조의10의 규정에"를 "제62조의 규정을"로 하며, 동조제7호중 "제54조(제70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54조"로 한다.
제210조제2호중 "제70조의7ㆍ제154조"를 "제154조"로, "제44조 또는 제70조의2제5항의 규정에"를 "제44조의 규정을"로 하며, 동조제4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제1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당해 업무를 영위하거나 제18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당해 업무를 영위한 자
5. 제101조ㆍ제188조제6항ㆍ제194조의3 또는 제200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211조제1호중 "제57조(제70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제155조제2항"을 "제155조제2항"으로 한다.
제213조제1항제3호중 "제70조의7ㆍ제157조"를 "제157조"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제70조의7ㆍ제157조"를 "제157조"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제47조(제70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47조"로 한다.
4.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 및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증권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1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
제5장의2(제70조의2 내지 제70조의11)를 삭제한다.
제147조제1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수탁회사 업무
9.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보관회사 업무
제18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53조ㆍ제149조ㆍ제151조제1항ㆍ제153조ㆍ제154조ㆍ제155조제2항ㆍ제158조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52조의 규정은 명의개서대행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06조의5제2호 나목중 "제54조(제70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54조"로 한다.
제206조의10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55조 또는 제18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 또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제208조제3호중 "제63조(제70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63조"로 하고, 동조제4호중 "제70조의7 또는 제178조"를 각각 "제178조"로 한다.
제209조제6호중 "제62조 또는 제70조의10의 규정에"를 "제62조의 규정을"로 하며, 동조제7호중 "제54조(제70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54조"로 한다.
제210조제2호중 "제70조의7ㆍ제154조"를 "제154조"로, "제44조 또는 제70조의2제5항의 규정에"를 "제44조의 규정을"로 하며, 동조제4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제1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당해 업무를 영위하거나 제18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당해 업무를 영위한 자
5. 제101조ㆍ제188조제6항ㆍ제194조의3 또는 제200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211조제1호중 "제57조(제70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제155조제2항"을 "제155조제2항"으로 한다.
제213조제1항제3호중 "제70조의7ㆍ제157조"를 "제157조"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제70조의7ㆍ제157조"를 "제157조"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제47조(제70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47조"로 한다.
4.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 및 ③생략
부칙 [2003.12.31. 법률 제702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1조의16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고서 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제186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4조제1항(제25조의3제1항ㆍ제186조제4항ㆍ제186조의5ㆍ제189조의2제5항 및 제190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 사업설명서(예비사업설명서 및 간이사업설명서를 포함한다),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등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감사위원회의 재무전문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6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제191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당해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ㆍ사임 또는 해임 그 밖의 사유로 새로이 위원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사업보고서 기재사항 및 분기배당에 관한 적용례) 제18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및 제19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191조의16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는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이해관계자에 대한 금전대여 등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191조의19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후에 그 기한을 연장하거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1조의16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고서 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제186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4조제1항(제25조의3제1항ㆍ제186조제4항ㆍ제186조의5ㆍ제189조의2제5항 및 제190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 사업설명서(예비사업설명서 및 간이사업설명서를 포함한다),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등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감사위원회의 재무전문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6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제191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당해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ㆍ사임 또는 해임 그 밖의 사유로 새로이 위원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사업보고서 기재사항 및 분기배당에 관한 적용례) 제18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및 제19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191조의16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는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이해관계자에 대한 금전대여 등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191조의19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후에 그 기한을 연장하거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제안정기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협회중개시장업무규정에 의하여 적립되어 있는 결제안정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적립되는 기금·보증금 등은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것으로 본다.
②거래소는 배상기금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등의 일부를 종전의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의 회원별 적립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회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제3조 (협회중개시장 등의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증권거래소·협회중개시장·협회등록법인 또는 협회등록유가증권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거래소·코스닥시장·코스닥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유가증권 등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협회중개시장 또는 협회등록법인과 관련하여 협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거래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제안정기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협회중개시장업무규정에 의하여 적립되어 있는 결제안정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적립되는 기금·보증금 등은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것으로 본다.
②거래소는 배상기금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등의 일부를 종전의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의 회원별 적립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회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제3조 (협회중개시장 등의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증권거래소·협회중개시장·협회등록법인 또는 협회등록유가증권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거래소·코스닥시장·코스닥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유가증권 등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협회중개시장 또는 협회등록법인과 관련하여 협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거래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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