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외국환거래법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0.10.23.]
1. "내국통화"라 함은 대한민국의 법화인 원화를 말한다.
2. "외국통화"라 함은 내국통화외의 통화를 말한다.
3. "지급수단"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우편환·신용장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어음·약속어음 기타의 지급지시
다. 증표·플라스틱카드 또는 그밖의 물건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재산적 가치가 입력되어 불특정 다수인간에 지급을 위하여 통화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대외지급수단"이라 함은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기타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한다.
5. "내국지급수단"이라 함은 대외지급수단외의 지급수단을 말한다.
6. "귀금속"이라 함은 금이나 금합금의 지금, 유통되지 아니하는 금화 기타 금을 주재료로 하는 제품 및 가공품을 말한다.
7. "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채·지방채·사채 기타 모든 종류의 채권
나. 주식 및 출자지분
다. 가목 및 나목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는 증서
라. 수익증권 및 이권
마. 기타 가목 내지 라목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8. "외화증권"이라 함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9. "채권"이라 함은 모든 종류의 예금·신탁·보증·대차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금전채권으로서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0. "외화채권"이라 함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11. "외국환"이라 함은 대외지급수단·외화증권 및 외화채권을 말한다.
12. "거주자"라 함은 대한민국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안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13. "비거주자"라 함은 거주자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안의 지점·출장소 기타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14. "외국환업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
나.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
다. 거주자와의 외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예금·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라. 비거주자와의 예금·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마. 기타 가목 내지 라목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15.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제1호 내지 제13호에 규정된 기관과 기타 금융업 및 금융관련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16. "해외직접투자"라 함은 거주자가 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행위 또는 지급을 말한다.
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당해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금의 지급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7. "파생금융거래"라 함은 금융선물시장에서 행하여지는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8. "자본거래"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말한다.
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예금계약, 신탁계약, 금전의 대차계약, 채무의 보증계약 또는 대외지급수단이나 채권의 매매계약(바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따른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
나. 거주자간의 예금계약, 신탁계약, 금전의 대차계약, 채무의 보증계약, 대외지급수단·채권 기타의 매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로서 외국통화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래(바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거주자에 의한 비거주자로부터의 증권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또는 비거주자에 의한 거주자로부터의 증권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바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거주자에 의한 외국에서의 증권의 발행이나 모집, 거주자에 의한 국내에서의 외화증권의 발행이나 모집 또는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에서의 증권의 발행이나 모집
마. 비거주자에 의한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증권의 외국에서의 발행이나 모집
바. 거주자간의 파생금융거래(외국환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파생금융거래
사. 거주자에 의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또는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아. 가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국내에 있는 본점·지점·출장소 기타의 사무소(이하 이 목에서 "사무소"라 한다)와 외국에 있는 사무소 사이의 사무소의 설치·확장 또는 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 및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사무소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나 경상적 거래와 관련된 자금의 수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 기타 가목 내지 아목과 유사한 형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또는 행위
②제1항제12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시행일 9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