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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법률 제20082호 일부개정 2024. 01.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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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해산 사유)
지역농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분할
4. 설립인가의 취소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
제83조(파산선고)
지역농협이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게 되면 법원은 조합장이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
제84조(청산인)
① 지역농협이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조합장이 청산인(淸算人)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산인은 직무의 범위에서 조합장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역농협의 청산 사무를 감독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
제85조(청산인의 직무)
①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산 처분의 방법을 정한 후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3.31] [[시행일 2012.3.2]]
② 제1항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2회 이상 총회를 소집하여도 총회가 개의(開議)되지 아니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으로 총회의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
제86조(청산 잔여재산)
해산한 지역농협의 청산 잔여재산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것 외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
제87조(청산인의 재산 분배 제한)
청산인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공탁한 후가 아니면 그 재산을 분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
제88조(결산보고서)
청산 사무가 끝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8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
제89조(「민법」 등의 준용)
지역농협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제2항「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
제90조(설립등기)
① 지역농협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인가 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③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지역농협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80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80조에 따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
제91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지역농협의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4주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
제92조(사무소의 이전등기)
① 지역농협이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전소재지와 현소재지에서 각각 3주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
제93조(변경등기)
제9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90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72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73조에 따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
제94조(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① 행정구역의 지명이 변경되면 등기부 및 정관에 적힌 그 지역농협 사무소의 소재지와 구역에 관한 지명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이 있으면 지역농협은 지체 없이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으면 등기소는 등기부의 기재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