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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법률 제20082호 일부개정 2024.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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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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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분할)
① 지역농협이 분할할 때에는 분할 설립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하는 권리·의무의 범위를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분할 설립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면 이 장 제2절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