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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법률 제20082호 일부개정 2024.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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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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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조합장(상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설립 당시의 조합장, 조합원인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조합장과 조합원인 이사: 4년
2. 제1호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 2년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제42조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