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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법률 제20082호 일부개정 2024.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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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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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議事錄)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5인 이상이 기명날인(記名捺印)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