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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법률 제20082호 일부개정 2024.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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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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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품목조합의 조합원은 그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② 조합원은 같은 품목이나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둘 이상의 품목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다만, 연작(連作)에 따른 피해로 인하여 사업장을 품목조합의 구역 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