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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5337호 일부개정 2017.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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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준용규정)
① 지역축협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5조 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2항·제3항,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3, 제22조 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 부터 제28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까지, 제29조 부터 제49조까지,제49조의2,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 부터 제56조까지, 제5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57조의2, 제58조 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 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6조 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제76조 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지역축협"으로, "농산물"은 "축산물"로 보고, 제24조의2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2호"는 "제106조제2호"로, 제28조제5항 중 "제19조제1항"은 "제105조제1항"으로, 제30조제1항제1호의2 중 "제57조제1항제2호"는 "제106조제2호"로, "제49조제1항제12호중 "제57조제1항"은 "제106조"로, 제57조제2항 중 "제1항"은 "제106조"로, 제57조제3항 중 "제1항제3호"는 "제106조제3호"로, 제57조제4항 중 "제1항제7호"는 "제106조제7호"로, 제5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은 "제106조"로, 제57조제5항제2호중 "제1항제2호"는 "제106조제2호"로, 제57조제6항 중 "제1항"은 "제106조"로, 제58조제1항 단서 중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마목·사목·아목, 제5호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는 "제106조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바목·아목, 제3호마목·사목·아목, 제5호(복지시설의 운영에만 해당한다), 제7호 및 제10호"로, 제59조제2항제1호중 "계약재배사업"은 "계약출하사업"으로, 제67조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1호"는 "제106조제1호"로 본다. [개정 2011.3.31, 2016.12.27] [[시행일 2017.1.1]]
② 지역축협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1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지역축협"으로 보고, 제147조제2항 및 제4항 중 "제117조"는 "제10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1조"로 본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12.28]]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