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9085호 일부개정 2022. 12.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5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지역축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조합원은 둘 이상의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