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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법률 제20082호 일부개정 2024.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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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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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지역농협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