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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법률 제14482호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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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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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공수의)
① 시장·군수는 동물진료 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는 제3호와 제6호의 업무만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동물의 진료
2. 동물 질병의 조사·연구
3.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4. 동물의 건강진단
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관리
6. 그 밖에 동물의 진료에 관하여 시장·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진료 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이하 "공수의(公獸醫)"라 한다]는 시장·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위촉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일 20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