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림조합법

법률 제19939호 일부개정 2023.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5조(설립등기)
① 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0.3.24]
1.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
2.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인가 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③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2항의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 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조합의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제4항에 따른 서류 외에 제65조에 따른 공고 또는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각각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