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림조합법

법률 제19489호 일부개정 2023. 06.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조(회전출자)
① 조합은 제20조에 따른 출자 외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이용실적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당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에 관하여는 제20조제5항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