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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법률 제19939호 일부개정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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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감사위원회)
① 중앙회는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감사위원 중 2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은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감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3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제37조제1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중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장"은 "회장ㆍ사업대표이사"로 본다.
⑥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3.24] [[시행일 202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