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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9774호 일부개정 2023. 10.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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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해산등기)
① 지구별수협이 해산(합병과 파산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이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의 신청인이 된다.
③ 청산인이 제2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해산등기신청서에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설립인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산등기를 촉탁(囑託)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99조(청산인등기)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조합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00조(청산종결등기)
①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청산인이 제1항에 따라 청산종결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제9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01조(등기일의 기산일)
등기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은 그 인가·승인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02조(등기부)
등기소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03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지구별수협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