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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4242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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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파산선고)
지구별수협이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법원은 조합장이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