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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4242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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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합병·분할의 공고 및 최고 등)
지구별수협의 합병·분할의 공고, 최고 및 채권자 이의에 관하여는 제74조제2항제7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