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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5022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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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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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출자금액의 감소 의결)
① 지구별수협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소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일정한 기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라는 취지를 2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 최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최고는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