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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4242호 일부개정 2016. 05.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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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의 사용 금지)
법정적립금과 자본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1. 지구별수협의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
2. 지구별수협의 구역이 다른 조합의 구역이 된 경우에 그 재산의 일부를 다른 조합에 양여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