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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4242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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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지구별수협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구별수협이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중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