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5022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10.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3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구별수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5.2.3] [[시행일 2015.8.4]]
1. 선거인(선거인 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조합에 가입한 사람 또는 조합에 가입 신청을 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하는 제1호 각 목의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이나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조합원을 호별(戶別)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지구별수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비방할 수 없다. [개정 2015.2.3] [[시행일 2015.8.4]]
④ 누구든지 특정 임원의 선거에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이나 타인의 이름을 거짓으로 선거인명부에 올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2.3] [[시행일 2015.8.4]]
⑤ 누구든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 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2.3] [[시행일 2015.8.4]]
⑥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조합원(조합원의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포함한다)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지 못한다.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5.2.3] [[시행일 2015.8.4]]
1.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합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선거부정감시단원, 그 밖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유인 또는 체포·감금하는 행위
2.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합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선거부정감시단원, 그 밖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하는 행위
3.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또는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파손·훼손 또는 탈취하는 행위
⑧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2호와 제5호, 비상임이사 및 감사선거의 경우에는 제3호와 제5호에 한정한다) 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2.3] [[시행일 2015.8.4]]
1. 선전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의 배부
3. 도로·시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의 배부
4.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세지를 포함한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⑨ 제8항에 따른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2.3] [[시행일 2015.8.4]]
⑩ 지구별수협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5.2.3] [[시행일 2015.8.4]]
1.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조합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