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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4242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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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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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감사의 대표권)
① 지구별수협이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지구별수협을 대표한다.
② 지구별수협과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 간의 소송에 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