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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4242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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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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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결권의 제한 등)
① 총회에서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제외한 긴급한 사항으로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구별수협과 총회 구성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를 의결할 때에는 해당 구성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조합원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 개회 30일 전까지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 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조합원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제안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총회의 목적 사항으로 하여야 하고, 조합원제안을 한 사람이 청구하면 총회에서 그 제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