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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4242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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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결 취소의 청구 등)
① 조합원은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소집 절차, 의결 방법, 의결 내용 또는 임원(대의원을 포함한다)의 선거가 법령, 법령에 따른 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것을 사유로 하여 그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청구할 때에는 의결일 또는 선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에 따른 소에 관하여는 「상법」 제376조 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