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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4242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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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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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구역 및 지사무소)
① 지구별수협의 구역은 시·군의 행정구역에 따른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支事務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2.1]]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