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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9774호 일부개정 2023. 10.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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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중앙회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우선출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49조(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자의 책임은 그가 가진 우선출자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50조(우선출자의 양도)
① 우선출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우선출자증권 발행 전의 양도는 중앙회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② 우선출자자는 우선출자를 양도할 때에는 우선출자증권을 내주어야 한다.
③ 우선출자증권의 점유자는 그 증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④ 우선출자증권의 명의변경은 그 증권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우선출자자 명부에 등록하고 그 성명을 증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우선출자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우선출자자 명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51조(우선출자자총회)
① 중앙회에 우선출자자로 구성하는 우선출자자총회를 둔다. [개정 2016.5.29, 2022.12.27]
② 중앙회는 정관의 변경으로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될 사항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우선출자자총회는 발행한 우선출자자 총 출자계좌 수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우선출자자 출자계좌 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5.29, 2020.3.24, 2022.12.27]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제152조(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우선출자의 발행·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