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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4242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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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의4(설립)
① 중앙회는 어업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어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그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수협은행을 설립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며, 사업의 분리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530조의4 부터 제530조의7까지, 제530조의9 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530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수협은행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 본다.
③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 「은행법」「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다만, 「은행법」 제8조, 제53조제2항제1호·제2호, 제56조, 제66조제2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제16조제17조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금융위원회가 「은행법」 제53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재를 하거나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중앙회가 수협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은행법」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부터 제16조의4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2016.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