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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5022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10.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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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의4(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
① 중앙회는 회원의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등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1. 수산물등의 유통·가공 사업
2. 수산물등의 출하조절사업
3. 수산물등의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4. 매취사업
5. 그 밖에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통 관련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제162조의2에 따른 명칭사용료 및 제165조제1항에 따른 임의적립금 등으로 조성한다.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2016.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