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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4242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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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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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① 중앙회에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집행간부를 두되, 그 명칭, 임기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 [[시행일 2016.12.1]]
② 제1항에 따른 집행간부는 사업전담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신설 2016.5.29] [[시행일 2016.12.1]]
③ 직원(집행간부는 제외한다)은 회장이 임면하되, 사업전담대표이사 소속 직원의 승진, 전보 등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전담대표이사가 수행한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2.1]]
④ 회장과 사업전담대표이사는 집행간부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2.1]]
⑤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직원에 대해서는 「상법」 제10조,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 제13조제17조「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제5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2.1]]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
[본조제목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