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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법률 제18959호(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2.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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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