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수산업법

법률 제14349호 일부개정 2016. 12. 0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3조(기르는어업 개발지구)
① 행정관청은 기르는어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해역 또는 지역을 기르는어업 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르는어업 개발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구에서 시행되는 기르는어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행정관청이 제1항에 따라 기르는어업 개발지구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기르는어업 개발지구의 지정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