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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법률 제17038호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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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한시어업허가)
① 시·도지사는 그동안 출현하지 아니하였거나 현저히 적게 출현하였던 수산동물(「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대상 정착성 수산자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량 출현하고 이를 포획할 어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3항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장이 허가 건수가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수산동물의 적절한 포획·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사항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어업(이하 “한시어업”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3.24, 2020.2.18]
1. 어업의 종류(이 법에서 규정한 어업의 종류에 한정한다)
2. 포획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 및 어획가능총량
3. 해역의 범위
4. 조업의 기간(연간 3개월 이내. 다만,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및 시기, 척수
5.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척당어획량 할당 및 관리
② 시·도지사는 한시어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41조에 따라 어선 또는 어구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겸업(兼業)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시행일 2015.3.25]]
③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한시어업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어업분쟁이 있거나 어업질서의 유지가 필요한 경우
2. 한시적으로 포획하려는 수산동물과 동일한 품종을 주로 포획대상으로 하는 어업의 어로활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에 지장이 있거나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한시어업의 승인, 허가대상 및 허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