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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허가어업)
①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動力漁船)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제3항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구획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으로 시·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을 설정·관리하는 경우에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에 대하여 구획어업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별 어업의 종류와 포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그 밖에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 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톤수, 기관의 마력, 어업허가의 제한사유·유예, 양륙항(揚陸港)의 지정, 조업해역의 구분 및 허가 어선의 대체
2.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에 대한 허가의 정수(定數) 및 그 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부속선, 사용하는 어구의 종류
⑤ 행정관청은 제34조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와 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어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4조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다시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 또는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어선·어구에 대하여 다시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①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動力漁船)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제3항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구획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으로 시·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을 설정·관리하는 경우에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에 대하여 구획어업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별 어업의 종류와 포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그 밖에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 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톤수, 기관의 마력, 어업허가의 제한사유·유예, 양륙항(揚陸港)의 지정, 조업해역의 구분 및 허가 어선의 대체
2.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에 대한 허가의 정수(定數) 및 그 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부속선, 사용하는 어구의 종류
⑤ 행정관청은 제34조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와 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어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4조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다시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 또는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어선·어구에 대하여 다시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 칙[2022.1.11 제1875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1항 및 제8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1조부터 제84조까지 및 제1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벌칙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에 대한 어업면허 발급에 대한 결격사유는 이 법 제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면허의 금지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의 금지 사유가 있는 경우(제49조,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법 제11조의 개정규정(제50조,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용한다.
제4조(어업의 개시 등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31조에 따른 어업의 개시 등에 관한 사항(제49조,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제30조의 개정규정(제50조,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용한다.
제5조(면허어업의 취소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35조에 따른 면허어업의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제49조,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법 제34조의 개정규정(제50조,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7조(어장이용개발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개발계획기본지침 및 개발계획세부지침, 어장이용개발계획은 이 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개발계획기본지침 및 개발계획세부지침, 어장이용개발계획으로 본다.
제8조(외국인 등에 대한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5조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한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는 이 법 제5조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한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로 본다.
제9조(어업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치망어업,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치망어업, 마을어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한정어업면허를 받은 경우(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정어업면허를 받은 것(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제10조(면허의 제한 및 조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12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업면허에 대하여 제한 및 조건을 붙인 것(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제12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제한 및 조건(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34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을 제한한 것(제49조,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제33조에 따라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을 제한한 것(제50조,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제11조(우선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에 따라 신청된 면허에 대한 우선순위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수산업법」 제13조에 따른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에 따라 신청된 허가에 대한 우선순위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수산업법」 제41조의2에 따른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제12조(어업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16조, 제17조에 따라 등록한 어업권원부와 취득한 어업권은 이 법 제16조, 제17조에 따라 등록한 어업권원부와 취득한 어업권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의 이전·분할 또는 변경은 종전의 「수산업법」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39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업권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한 것은 이 법 제38조에 따라 어업권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처분한 때의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25조에 따른 처분한 때의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제25조에 따른 처분한 때의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으로 본다.
제14조(관리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승인을 받은 관리선(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승인된 관리선(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제15조(보호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29조에 따라 정한 보호구역은 이 법 제28조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본다.
제16조(휴업 신고 및 어업권 포기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30조에 따른 휴업 신고 및 어업권 포기의 신고에 관한 사항(제49조,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제29조에 따른 휴업 신고 또는 어업권 포기의 신고에 관한 사항(제50조,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제17조(어장관리규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38조에 따라 정한 어장관리규약은 이 법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본다.
제18조(입어 등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입어 등의 제한을 한 것은 이 법 제39조에 따른 입어 등의 제한을 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어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 제40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것(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산업법」 제42조에 따라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 제43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것(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제20조(혼획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41조의3에 따라 설정된 혼획 허용과 관련한 기준은 이 법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본다.
제21조(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43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을 붙인 경우(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 법 제44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을 붙인 것(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제22조(어업허가 지위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44조에 따른 어업허가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제45조에 따른 어업허가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으로 본다.
제23조(시험어업 및 연구어업·교습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교습어업(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제46조에 따른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교습어업(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제24조(신고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어업을 신고한 경우(제49조,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신고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 제48조에 따른 어업의 신고를 한 것(제50조,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제25조(어획물운반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57조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이 취소되기 전까지 이 법 제51조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61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명한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은 이 법 제55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명한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으로 본다.
제27조(조업수역 등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산업법」 제62조에 따라 조정한 조업수역 등은 이 법 제56조에 따라 조정한 조업수역 등으로 본다.
제28조(허가정수 등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63조에 따라 결정한 허가정수 등은 이 법 제57조에 따라 결정한 허가정수 등으로 본다.
제29조(어선의 선복량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63조의2에 따라 제한한 어선의 선복량은 이 법 제58조에 따라 제한한 어선의 선복량으로 본다.
제30조(어선의 장비와 규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64조에 따라 정한 어선의 장비와 규모 등은 이 법 제59조에 따라 정한 어선의 장비와 규모 등으로 본다.
제31조(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64조의2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은 이 법 제60조에 따라 어구의 규모등을 제한한 것으로 본다.
제32조(유어장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65조에 따라 지정한 유어장은 해당 유어장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 제62조에 따라 지정한 유어장으로 본다.
제33조(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67조에 따라 외국의 해당 행정관청에서 받은 어업허가는 해당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 제64조에 따라 외국의 해당 행정관청에서 받은 어업허가로 본다.
제34조(표지의 설치 및 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설치할 것을 명한 어장·어선 및 어구의 표지는 이 법 제66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설치할 것을 명한 어장·어선 및 어구의 표지로 본다.
제35조(수산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라 설치한 수산조정위원회는 이 법 제95조에 따라 설치한 수산조정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90조에 따라 구성한 수산조정위원회는 이 법 제97조에 따라 구성한 수산조정위원회로 본다.
제36조(등록, 신고, 변경신고, 재결 신청, 보상 청구, 공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에 따른 등록, 신고, 변경신고, 재결 신청, 보상 청구, 손해배상, 공탁 등은 이 법에 따른 등록, 신고, 변경신고, 재결 신청, 보상 청구, 손해배상, 공탁 등으로 본다.
제37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수산업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38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수산업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0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5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나목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수산업법」 제40조"로 한다.
제31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를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③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8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수산업법」 제69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수산업법」 제65조"를 "「수산업법」 제62조"로 한다.
④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를 "같은 법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2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로, "제17호"를 "제15호"로 한다.
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제15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40조"로 하고, 제12조제4항 중 "같은 법 제42조"를 "같은 법 제43조"로, "같은 법 제57조"를 "같은 법 제51조"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56조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69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수산업법」 제2조제12호"를 각각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63조"를 "「수산업법」 제57조"로, "같은 법 제88조"를 "같은 법 제95조"로 한다.
제24조 본문 중 "「수산업법」 제8조·제41조·제42조·제45조 및 제47조"를 "「수산업법」 제7조·제40조·제43조·제46조 및 제48조"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45조"를 "「수산업법」 제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65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62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수산업법」제41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으로,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제4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산업법」 제45조제3항"을 "「수산업법」 제46조제3항"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42조"를 "「수산업법」 제43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47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48조"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70조, 제81조 및 제83조"를 "「수산업법」 제67조, 제88조 및 제9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86조 및 제87조"를 "「수산업법」 제93조 및 제94조"로 한다.
⑥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같은 법 제41조"를 "같은 법 제40조"로, "같은 법 제47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7조"를 "같은 법 제88조부터 제94조"로 한다.
⑦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81조"를 "「수산업법」 제88조"로 한다.
⑧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수산업법」 제69조"로 한다.
⑨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각각 "「수산업법」 제33조제1항제1호"로 하고, 제16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35조제1호"를 "「수산업법」 제34조제1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6호"를 "「수산업법」 제33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산업법」 제72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69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81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88조제2항"으로 한다.
⑩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하고, "같은 법 제41조"를 "같은 법 제40조"로, "같은 법 제47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7조"를 "같은 법 제88조부터 제94조"로 한다.
⑪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하고, "같은 법 제41조"를 "같은 법 제40조"로, "같은 법 제47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7조"를 "같은 법 제88조부터 제94조"로 한다.
⑫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 본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7조"로, "같은 법 제41조"를 각각 "같은 법 제40조"로, "같은 법 제47조"를 각각 "같은 법 제48조"로 한다.
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8호 중 "「수산업법」 제59조"를 "「수산업법」 제53조"로 한다.
⑭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71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68조제1항"으로 한다.
⑮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41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제41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47조제1항"을 각각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수산업법」 제69조"로 한다.
⑯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같은 법 제41조 및 제42조”를 “같은 법 제40조 및 제43조”로, “같은 법 제47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후단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수산업법」 제69조”로 한다.
⑰ 어선안전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후단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수산업법」 제69조”로 한다.
⑱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하고,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1호 및 제3호”를 “같은 법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전단 및 제4조제3항 전단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수산업법」 제13조제7항”을 “「수산업법」 제1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산업법」 제35조(같은 법 제49조”를 “「수산업법」 제34조(같은 법 제50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산업법」 제35조”를 “「수산업법」 제34조”로 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42조·제47조·제66조”를 “「수산업법」 제40조·제43조·제48조·제63조”로 한다.
⑲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40조”로 한다.
제5조제3항 전단 및 제6조제4항 전단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제41조 및 제61조”를 “제40조 및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86조”를 “「수산업법」 제93조”로 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44조”를 “「수산업법」 제45조”로 한다.
⑳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9호마목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수산업법」 제40조”로 한다.
㉑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㉒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및 제8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2조제13호”를 각각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76조”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로 한다.
㉓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3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9조”를 “「수산업법」 제8조”로 한다.
제289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47조”를 “「수산업법」 제48조”로, “같은 법 제48조제1항”을 “같은 법 제49조제1항”으로, “제54조제1항”을 “「양식산업발전법」 제6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수산업법」 제7조제3항, 제19조제1항제2호, 제27조제5항, 제28조제5항(정치망어업의 어업권 보호구역에 한정한다), 제37조제1항, 제40조제4항(연안어업의 부속선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49조제4항(신고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62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제5항(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세운 총허용어획량계획에 한정한다)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6항,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91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2호”를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로 한다.
㉕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하고, “같은 법 제41조”를 각각 “같은 법 제40조”로하며, 제22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 중 “같은 법 제47조”를 각각 “같은 법 제48조”로 하고, 제22조제4항 중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7조”를 “같은 법 제88조부터 제94조”로 한다.
㉖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1항 및 제93조제6항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하고, “같은 법 제41조”를 각각 “같은 법 제40조”로 하며, 제89조제1항 및 제93조제6항 중 “같은 법 제47조”를 각각 “같은 법 제48조”로 한다.
㉗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단서 중 “「수산업법」 제81조”를 “「수산업법」 제88조”로 한다.
㉘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 중 “「수산업법」 제67조”를 “「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로 한다.
㉙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 전단 중 “「수산업법」 제8조·제41조·제47조”를 “「수산업법」 제7조·제40조·제48조”로 한다.
㉚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㉛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가목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 제27조제1항·제4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3조,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7조제1항·제4항, 제66조, 제67조”를 “「수산업법」 제7조제1항, 제27조제1항·제4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1항·제4항, 제63조, 제64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 및 라목 중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을 각각 “「수산업법」 제5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같은 법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을 “같은 법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같은 법 제34조제1항”을 “같은 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나. 「수산업법」 제12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제한이나 조건,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정어업면허의 면허기간 등,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출항·입항의 제한,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제한이나 조건,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어업조정에 관한 명령 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제6호에 따른 수산자원회복을 위한 명령, 「양식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른 면허의 조건,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면허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정양식면허의 면허기간 등,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휴업기간,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정지,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양식업의 종류, 규모, 양식 품종 등에 관한 제한이나 조건,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의 조정에 관한 명령
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8조·제41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7조·제40조”로 한다.
㉝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2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㉞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한다.
㉟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2.6.10 제18959호(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한다.
제4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수산업법」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1항 및 제8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1조부터 제84조까지 및 제1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벌칙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에 대한 어업면허 발급에 대한 결격사유는 이 법 제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면허의 금지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의 금지 사유가 있는 경우(제49조,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법 제11조의 개정규정(제50조,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용한다.
제4조(어업의 개시 등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31조에 따른 어업의 개시 등에 관한 사항(제49조,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제30조의 개정규정(제50조,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용한다.
제5조(면허어업의 취소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35조에 따른 면허어업의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제49조,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법 제34조의 개정규정(제50조,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7조(어장이용개발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개발계획기본지침 및 개발계획세부지침, 어장이용개발계획은 이 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개발계획기본지침 및 개발계획세부지침, 어장이용개발계획으로 본다.
제8조(외국인 등에 대한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5조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한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는 이 법 제5조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한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로 본다.
제9조(어업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치망어업,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치망어업, 마을어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한정어업면허를 받은 경우(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정어업면허를 받은 것(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제10조(면허의 제한 및 조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12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업면허에 대하여 제한 및 조건을 붙인 것(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제12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제한 및 조건(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34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을 제한한 것(제49조,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제33조에 따라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을 제한한 것(제50조,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제11조(우선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에 따라 신청된 면허에 대한 우선순위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수산업법」 제13조에 따른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에 따라 신청된 허가에 대한 우선순위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수산업법」 제41조의2에 따른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제12조(어업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16조, 제17조에 따라 등록한 어업권원부와 취득한 어업권은 이 법 제16조, 제17조에 따라 등록한 어업권원부와 취득한 어업권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의 이전·분할 또는 변경은 종전의 「수산업법」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39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업권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한 것은 이 법 제38조에 따라 어업권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처분한 때의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25조에 따른 처분한 때의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제25조에 따른 처분한 때의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으로 본다.
제14조(관리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승인을 받은 관리선(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승인된 관리선(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제15조(보호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29조에 따라 정한 보호구역은 이 법 제28조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본다.
제16조(휴업 신고 및 어업권 포기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30조에 따른 휴업 신고 및 어업권 포기의 신고에 관한 사항(제49조,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제29조에 따른 휴업 신고 또는 어업권 포기의 신고에 관한 사항(제50조,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제17조(어장관리규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38조에 따라 정한 어장관리규약은 이 법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본다.
제18조(입어 등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입어 등의 제한을 한 것은 이 법 제39조에 따른 입어 등의 제한을 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어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 제40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것(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산업법」 제42조에 따라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 제43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것(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제20조(혼획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41조의3에 따라 설정된 혼획 허용과 관련한 기준은 이 법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본다.
제21조(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43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을 붙인 경우(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 법 제44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을 붙인 것(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제22조(어업허가 지위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44조에 따른 어업허가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제45조에 따른 어업허가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으로 본다.
제23조(시험어업 및 연구어업·교습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교습어업(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제46조에 따른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교습어업(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제24조(신고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어업을 신고한 경우(제49조,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신고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 제48조에 따른 어업의 신고를 한 것(제50조,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제25조(어획물운반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57조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이 취소되기 전까지 이 법 제51조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61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명한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은 이 법 제55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명한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으로 본다.
제27조(조업수역 등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산업법」 제62조에 따라 조정한 조업수역 등은 이 법 제56조에 따라 조정한 조업수역 등으로 본다.
제28조(허가정수 등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63조에 따라 결정한 허가정수 등은 이 법 제57조에 따라 결정한 허가정수 등으로 본다.
제29조(어선의 선복량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63조의2에 따라 제한한 어선의 선복량은 이 법 제58조에 따라 제한한 어선의 선복량으로 본다.
제30조(어선의 장비와 규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64조에 따라 정한 어선의 장비와 규모 등은 이 법 제59조에 따라 정한 어선의 장비와 규모 등으로 본다.
제31조(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64조의2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은 이 법 제60조에 따라 어구의 규모등을 제한한 것으로 본다.
제32조(유어장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65조에 따라 지정한 유어장은 해당 유어장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 제62조에 따라 지정한 유어장으로 본다.
제33조(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67조에 따라 외국의 해당 행정관청에서 받은 어업허가는 해당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 제64조에 따라 외국의 해당 행정관청에서 받은 어업허가로 본다.
제34조(표지의 설치 및 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설치할 것을 명한 어장·어선 및 어구의 표지는 이 법 제66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설치할 것을 명한 어장·어선 및 어구의 표지로 본다.
제35조(수산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라 설치한 수산조정위원회는 이 법 제95조에 따라 설치한 수산조정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90조에 따라 구성한 수산조정위원회는 이 법 제97조에 따라 구성한 수산조정위원회로 본다.
제36조(등록, 신고, 변경신고, 재결 신청, 보상 청구, 공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에 따른 등록, 신고, 변경신고, 재결 신청, 보상 청구, 손해배상, 공탁 등은 이 법에 따른 등록, 신고, 변경신고, 재결 신청, 보상 청구, 손해배상, 공탁 등으로 본다.
제37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수산업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38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수산업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0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5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나목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수산업법」 제40조"로 한다.
제31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를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③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8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수산업법」 제69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수산업법」 제65조"를 "「수산업법」 제62조"로 한다.
④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를 "같은 법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2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로, "제17호"를 "제15호"로 한다.
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제15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40조"로 하고, 제12조제4항 중 "같은 법 제42조"를 "같은 법 제43조"로, "같은 법 제57조"를 "같은 법 제51조"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56조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69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수산업법」 제2조제12호"를 각각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63조"를 "「수산업법」 제57조"로, "같은 법 제88조"를 "같은 법 제95조"로 한다.
제24조 본문 중 "「수산업법」 제8조·제41조·제42조·제45조 및 제47조"를 "「수산업법」 제7조·제40조·제43조·제46조 및 제48조"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45조"를 "「수산업법」 제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65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62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수산업법」제41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으로,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제4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산업법」 제45조제3항"을 "「수산업법」 제46조제3항"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42조"를 "「수산업법」 제43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47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48조"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70조, 제81조 및 제83조"를 "「수산업법」 제67조, 제88조 및 제9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86조 및 제87조"를 "「수산업법」 제93조 및 제94조"로 한다.
⑥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같은 법 제41조"를 "같은 법 제40조"로, "같은 법 제47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7조"를 "같은 법 제88조부터 제94조"로 한다.
⑦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81조"를 "「수산업법」 제88조"로 한다.
⑧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수산업법」 제69조"로 한다.
⑨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각각 "「수산업법」 제33조제1항제1호"로 하고, 제16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35조제1호"를 "「수산업법」 제34조제1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6호"를 "「수산업법」 제33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산업법」 제72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69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81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88조제2항"으로 한다.
⑩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하고, "같은 법 제41조"를 "같은 법 제40조"로, "같은 법 제47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7조"를 "같은 법 제88조부터 제94조"로 한다.
⑪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하고, "같은 법 제41조"를 "같은 법 제40조"로, "같은 법 제47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7조"를 "같은 법 제88조부터 제94조"로 한다.
⑫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 본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7조"로, "같은 법 제41조"를 각각 "같은 법 제40조"로, "같은 법 제47조"를 각각 "같은 법 제48조"로 한다.
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8호 중 "「수산업법」 제59조"를 "「수산업법」 제53조"로 한다.
⑭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71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68조제1항"으로 한다.
⑮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41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제41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47조제1항"을 각각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수산업법」 제69조"로 한다.
⑯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같은 법 제41조 및 제42조”를 “같은 법 제40조 및 제43조”로, “같은 법 제47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후단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수산업법」 제69조”로 한다.
⑰ 어선안전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후단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수산업법」 제69조”로 한다.
⑱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하고,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1호 및 제3호”를 “같은 법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전단 및 제4조제3항 전단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수산업법」 제13조제7항”을 “「수산업법」 제1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산업법」 제35조(같은 법 제49조”를 “「수산업법」 제34조(같은 법 제50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산업법」 제35조”를 “「수산업법」 제34조”로 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42조·제47조·제66조”를 “「수산업법」 제40조·제43조·제48조·제63조”로 한다.
⑲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40조”로 한다.
제5조제3항 전단 및 제6조제4항 전단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제41조 및 제61조”를 “제40조 및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86조”를 “「수산업법」 제93조”로 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44조”를 “「수산업법」 제45조”로 한다.
⑳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9호마목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수산업법」 제40조”로 한다.
㉑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㉒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및 제8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2조제13호”를 각각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76조”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로 한다.
㉓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3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9조”를 “「수산업법」 제8조”로 한다.
제289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47조”를 “「수산업법」 제48조”로, “같은 법 제48조제1항”을 “같은 법 제49조제1항”으로, “제54조제1항”을 “「양식산업발전법」 제6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수산업법」 제7조제3항, 제19조제1항제2호, 제27조제5항, 제28조제5항(정치망어업의 어업권 보호구역에 한정한다), 제37조제1항, 제40조제4항(연안어업의 부속선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49조제4항(신고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62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제5항(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세운 총허용어획량계획에 한정한다)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6항,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91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2호”를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로 한다.
㉕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하고, “같은 법 제41조”를 각각 “같은 법 제40조”로하며, 제22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 중 “같은 법 제47조”를 각각 “같은 법 제48조”로 하고, 제22조제4항 중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7조”를 “같은 법 제88조부터 제94조”로 한다.
㉖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1항 및 제93조제6항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하고, “같은 법 제41조”를 각각 “같은 법 제40조”로 하며, 제89조제1항 및 제93조제6항 중 “같은 법 제47조”를 각각 “같은 법 제48조”로 한다.
㉗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단서 중 “「수산업법」 제81조”를 “「수산업법」 제88조”로 한다.
㉘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 중 “「수산업법」 제67조”를 “「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로 한다.
㉙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 전단 중 “「수산업법」 제8조·제41조·제47조”를 “「수산업법」 제7조·제40조·제48조”로 한다.
㉚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㉛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가목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 제27조제1항·제4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3조,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7조제1항·제4항, 제66조, 제67조”를 “「수산업법」 제7조제1항, 제27조제1항·제4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1항·제4항, 제63조, 제64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 및 라목 중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을 각각 “「수산업법」 제5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같은 법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을 “같은 법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같은 법 제34조제1항”을 “같은 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나. 「수산업법」 제12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제한이나 조건,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정어업면허의 면허기간 등,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출항·입항의 제한,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제한이나 조건,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어업조정에 관한 명령 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제6호에 따른 수산자원회복을 위한 명령, 「양식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른 면허의 조건,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면허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정양식면허의 면허기간 등,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휴업기간,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정지,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양식업의 종류, 규모, 양식 품종 등에 관한 제한이나 조건,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의 조정에 관한 명령
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8조·제41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7조·제40조”로 한다.
㉝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2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㉞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한다.
㉟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2.6.10 제18959호(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한다.
제4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수산업법」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2.6.10 제18959호(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8755호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9조제35항 중 "제49조제3호"를 "제49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8755호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9조제35항 중 "제49조제3호"를 "제49조제1항제3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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